과잉의료 방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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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안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률 조정: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예외 적용: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 산정특례자의 제외: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을 본인부담차등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부담금 납부 방법: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 가능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
본인부담률 조정 | 예외 적용 | 산정특례자의 제외 |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을 본인부담차등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시행 일정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대상과 관리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에 적용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안내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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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방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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