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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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황 및 혐의
8월 8일,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는 5년의 징역과 1억6550만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으며, 송도근 전 시장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형을 진행했다.
벌금 구형
경남도의 이정훈 전 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를 포함해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하영제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 8일에 진행되었다.
- 하영제 전 의원: 5년 징역 및 1억6550만 원의 추징금 구형
- 송도근 전 시장: 1000만 원의 벌금 구형
- 이정훈 전 도의원, A씨: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부과
구체적인 혐의 사항
혐의 | 구형 | 금액 |
하영제 전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 5년 징역, 1억6550만 원의 추징금 |
송도근 전 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1000만 원 |
이정훈 전 도의원, A씨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1000만 원 |
문제 발생 과정
하영제 전 의원은 전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송도근 전 시장은 국회의원 사무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정훈 전 도의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 및 결정
하영제 전 의원은 2023년 7월 20일의 재판에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송도근 전 시장은 해당 자금이 특별한 성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선택 공판에서는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형이 이뤄졌다. 이에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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