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상이등급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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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편 소식
한국 정부가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편 내용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며, 신체기능과 자립능력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까지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대상 확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던 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간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절차: 9월부터 새로 시행될 이 서비스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입장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본 정책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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