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 확대 안건 통과!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확대
국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양육과 직장에서의 근로를 보다 더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4개의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부의 건강을 고려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더욱 확대하였으며,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관련한 지원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직장 내 동등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와 업무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다른 법률안으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며, 훈련비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산업과 교육의 발전을 통해 미래 직업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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