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신청 혜택 중복 관리번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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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개편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이용하기 곤란했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복지급여 지급 근거
출생 미신고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 무연고자 |
보호시설 입소자 |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
위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법적 근거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화된 복지제도의 기대효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신청 혜택 중복 관리번호 신분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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