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거부! 최태원, 상고장 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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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판결 내용과 상고 관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최 회장 측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 회장은 상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상고 포기와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 요약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최 회장은 상고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장
노 관장 측 | 최 회장 측 |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음 |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지 않음 |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법리에 따라 판단을 받아들임 | 이혼 소송 관련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
법적 과정
양측의 입장과 상고 관련한 법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이혼 관련 주장과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전망
이번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 간의 이혼 소송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사태에 대한 모든 측면을 유념해야 합니다. 각종 업계의 주요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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