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국에 처자식 두고 혼인…법원이 귀화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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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판결
파키스탄 남성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결과 및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키스탄 남성 A씨의 귀화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 후 파키스탄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하고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국 귀화를 신청하여 귀화를 허가받았으나, 법무부가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가 간이귀화 신청서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혼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를 인지했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A씨의 사익보다 중요한 법질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공익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지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 파키스탄 남성 A씨 패소 | 귀화허가 취소 처분 적법 |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의 원고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한 논란
판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본국에 처자식 두고 혼인…법원이 귀화취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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