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 소폭 낮춰, 유류세 2개월 연장으로 인하 예정
정책재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결정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30일 종료 예정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을 금지하고, 고시를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 과정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법령 시행 및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유류세 인하 및 관련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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