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사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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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영장 기각
15일 오전,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부정한 요구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이 확보됐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수사 태도를 고려할 때 도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의 인정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전까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유리한 기사를 요구하고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이 확보됨 |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음 | 수사 태도를 고려한 도망 가능성이 낮음 |
A 씨에게 해당 | B 씨에게 해당 | 검찰 요건 미달 |
검찰은 현재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가능성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위반 혐의
A 씨와 B 씨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사건 완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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