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사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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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영장 기각
15일 오전,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부정한 요구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이 확보됐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수사 태도를 고려할 때 도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의 인정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전까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유리한 기사를 요구하고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
|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이 확보됨 |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음 | 수사 태도를 고려한 도망 가능성이 낮음 |
| A 씨에게 해당 | B 씨에게 해당 | 검찰 요건 미달 |
검찰은 현재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가능성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위반 혐의
A 씨와 B 씨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사건 완화 | 에이스터디 : https://astudy.co.kr/post/bfe5c1eb/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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