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기밀 빼돌린 전 부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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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소송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과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안 전 부사장의 특허 분석 정보를 누설한 직원도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
안 전 부사장의 경력과 행위
안 전 부사장은 미국 특허변호사 출신으로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담당한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었습니다.
법정 판결과 추가 기소
안 전 부사장 소송 기각 |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기소 |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이 불법행위로 인해 기각 | 이전 그룹장의 특허 매각 협상 정보 누설로 기소 |
혐의와 추가 기소
안 전 부사장과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뿐만 아니라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3명이 불구속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종합
안 전 부사장과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법정 소송과 혐의에 대한 입증이 기대됩니다. 안전한 기밀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법의 심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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