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심 유죄 판결에 '뺑소니 혐의 무죄' 강력 주장
범죄자 유명인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군인인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과 '뺑소니'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렸다.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형사항소4-1부는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라는 주문을 하였다. 심리과정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뺑소니 혐의와 변명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라서 후회는 없다"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의 주장
이 전 대위는 "음주도 아니고 보험도 있는데 사고 인식을 했다면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밝혔다.
판결 결과와 향후 전망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근 전 대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향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