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130여개, 3년간 88명에 월급 5억 안 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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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명단에는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로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불 사업주의 신용 제재
명단에 실린 사업주들은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용제재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 현황
사업주 | 체불 금액 | 유죄 판결 횟수 |
윤모 씨 | 5억 원 | 6회 |
이허모 씨 | 1억 4000만 원 | 11회 |
명단 공개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하며, 이러한 문제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부 차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부의 노력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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