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얼차려 반대 청원, 군대 우리 아들 죽어선 안 돼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성립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3376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가혹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요구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40kg 완전군장을 한채 뜀걸음을 시키는 등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병사가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자는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부대 전체와 군 관계자가 신고 및 저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 이어질 전망
청원 성명 | 동의 인원 | 대상 소관 기관 |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 5만3376명 | 국방위원회 |
규정과 법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병사가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채택해야 할 규정과 법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의 채택이 요구되며,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와 군 관계자가 신고 및 저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 개선을 통한 문화개선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용인된 잘못된 문화는 규정과 법의 미비를 수정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