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년새 분할연금 신청 6.5배 증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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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통계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10년 전에 비해 6.5배 증가한 7만 742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급자가 6만 8239명(8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24만 7482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액은 198만 4690원이다.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수령액 범위 | 수급자 수 |
20만 원 미만 | 3만 9304명 |
20만~40만 원 미만 | 2만 5994명 |
40만∼60만원 미만 | 8614명 |
60만∼80만원 미만 | 2794명 |
80만∼100만원 미만 | 564명 |
100만∼130만원 미만 | 94명 |
130만∼160만원 미만 | 42명 |
160만∼200만원 미만 | 15명 |
분할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6.5배로 늘어났다.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수령액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요인
분할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 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혼 후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분할연금이 도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미래
앞으로도 가정 경제에 기여한 이혼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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