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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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진료거부에 관한 입장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규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 및 보호 조처를 취하겠다.
- 의료 개혁을 통해 전문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고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 의대 증원과 함께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
서울 대학병원 집단휴진 예고
서울대 의대 및 병원 | 연세대 의대 및 병원 | 대한 의사협회 |
17일부터 집단휴진 예고 | 27일부터 집단휴진 결의 | 응원 및 협조 |
의대 및 병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 및 응급진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 및 의사 수 관련 논란
의협과 정부 간 의대 증원 및 의사 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철회하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 예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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