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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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중인 출산여성
- 지원내용: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수준이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소득활동 유형 | 대상 | 지급내용 |
1인 사업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개월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개월분)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개월분) |
유산 · 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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