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 상향! 소득공제 혜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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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택지 조성 정책 개선으로 시민 주거안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토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용된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 토지 보상 형태 다변화: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으로 보상을 받는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된다.
-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혜택 확대: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 | 가로주택정비사업 | 민간임대주택 공급 강화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면적 상한 동일화 |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
과제 검토를 통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토록…월납입금 인정한도 25만 원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3개의 공공기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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