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보호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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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대형마트, 농어민 관련 정책 분석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대책
대책1 | 대책2 | 대책3 |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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