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문화와 체육시설에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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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대한 개정안 의결
한국에서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주요 조치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지원 확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 정책 시행을 통한 인구유입 증가 |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 추진 |
올해 중 89개 지역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예정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 가능 |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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