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자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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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며, 이달부터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출퇴근 중 사고로 공무상 부상 인정 확대

  • 출퇴근 중의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일상생활에 발생한 경우,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됨.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변경됨.
  • 공무원의 부모, 조부모도 재해유족급여 수급자에 포함되며,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상향조정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내고정물 제거 수술 요양급여 간소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기존 규정과의 차이 변경 사항
내고정물 제거 수술 의사 심의 필요 의사 심의 없이 요양급여 지급
재해유족급여 만 19세까지 수급권 상실 신고 만 25세까지 유족연금 수급 가능

 

정책브리핑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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