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자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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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며, 이달부터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출퇴근 중 사고로 공무상 부상 인정 확대
- 출퇴근 중의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일상생활에 발생한 경우,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됨.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변경됨.
- 공무원의 부모, 조부모도 재해유족급여 수급자에 포함되며,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상향조정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내고정물 제거 수술 요양급여 간소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 기존 규정과의 차이 | 변경 사항 |
내고정물 제거 수술 | 의사 심의 필요 | 의사 심의 없이 요양급여 지급 |
재해유족급여 | 만 19세까지 수급권 상실 신고 | 만 25세까지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정책브리핑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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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자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 에이스터디 : https://astudy.co.kr/post/bfe5c1eb/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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