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근무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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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주장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감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노조는 안전 조치 미흡과 2인 1조 근무 원칙 미준수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환 서울교통공사 노조 교육소통실장은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완전 단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인은 촉박한 시간 안에 작업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양쪽 중 한쪽만 전기를 차단하는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측은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 차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노조는 안전 조치 미흡과 근무 규정 미준수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
서울교통공사 직원 노조 | 서울교통공사 측 | 사고 발생 경위 |
안전 조치 미흡과 2인 1조 근무 원칙 미준수를 지적 |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힘 | 갈등 |
서울교통공사 직원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측 간에는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경찰 조사의 결과를 통해 상황이 명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추가 내용
지난 9일 오전 1시36분쯤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50대)가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습니다.
연신내역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근무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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