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금감원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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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 검토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 은행 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개설 시기는 올해 3분기로 예상된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취급 제도 개선안이 검토 중이다.
-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한 이 제도에 대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금융당국의 평가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고난도금전신탁 계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응
주가지수연계증권 | 편입 고난도금전신탁 계약 | 투자자 대규모 손실 |
금융감독원 | 검사결과 | 재발방지방안 검토 중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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