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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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에서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논란
대통령 직에서의 형사재판은 대선 뒤에도 계속되며,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선거법과 헌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에서의 형사재판과 선거법
대통령 및 공무원의 형사재판 | 규정 | 주장 |
대통령의 형사재판 | 불소추 특권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 |
선거법에 따른 직을 상실 조건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시 | 현행 선거법과의 관련성 |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과 선거법 간의 상호작용 및 적용 여부에 대한 뜻깊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견해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선거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학계와 전문가들의 견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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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CBS노컷뉴스가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기사 보러가기
한동훈, 이재명 대선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하는 이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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