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범죄 조사, 편법 채권영업 논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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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채권 영업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상황과 금융당국의 조사, 업계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로 결정되었으며, 약 2주간의 현장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영업 관행과 관련된 의혹

일부 증권사는 회사채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행해왔습니다. 또한, 영업 직원들은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라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계속되는 사건으로 금감원은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업계도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때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감원이 시장금리 인하로 개인들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자 지난해 말에도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때 정보 제공과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범죄 조사, 편법 채권영업 논란 무산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host/post.php?bo_table=bfe5c1eb&wr_id=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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