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2단계 DSR, 9월 시행! 금리 0.75% 인상 속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계획
9월 1일부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차주의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상세 내용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7~8%로 예상된다. 이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가계부채의 질적개선과 대출한도의 확대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예상 효과
은행권 | 제2금융권 | 예상 한도 감소율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 | - | 3~9% |
신용대출 | - | 1~2% |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의 한도 감소가,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전망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에 금융당국은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보험감독국(02-3145-7455),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3), 여신금융감독국(02-3145-7552)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