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초시생이 1년 계획 세우는 방법

Last Updated :
법무사시험 초시생이 1년 계획 세우는 방법

얼마 전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30대 직장인 수험생과 상담했는데, 첫마디가 꽤 익숙했습니다. 민법 기본서를 샀고 강의도 끊었는데, 한 달 만에 공부가 너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법무사시험은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과목 수가 많고, 1차 객관식과 2차 서술형의 성격이 달라서 처음부터 공부 시스템을 잡아야 오래 갑니다.

법원행정처 공고 기준으로 2026년 제32회 법무사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40명이고, 1차 시험은 2026년 8월 29일, 2차 시험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부 일정은 공고로 확인해야 하지만,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1차로 넓게 걸러지고, 2차에서 실제 답안 작성 능력을 봅니다.

법무사시험은 과목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초시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과목명을 보고 단순 암기 시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시험은 암기량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과목 간 성격 차이입니다. 1차는 시간 안에 정확히 고르는 시험이고, 2차는 조문과 판례를 답안 형태로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 묶여 출제됩니다. 2차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작성까지 이어집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민법과 등기법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첫 2개월은 모든 과목을 같은 힘으로 공부하면 손해입니다. 민법을 중심축으로 두고, 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을 빨리 붙이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처럼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아 보이는 과목도 방치하면 과락 위험이 생기지만, 초반부터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가져가려는 계획은 대부분 무너집니다.

초반 3개월은 완강보다 회전 수가 중요합니다

법무사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강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찹니다. 근데 진도표를 다 채웠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의를 들은 시간과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는 지식은 다릅니다.

초반 3개월은 이해 60%, 표시 20%, 복습 20% 정도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표시는 중요합니다. 기본서에 모든 문장을 밑줄 치면 다음 회독 때 볼 게 없어집니다. 틀릴 만한 요건, 숫자, 예외, 판례 문구만 남겨야 합니다.

  • 민법은 하루 공부 시간의 35~40%를 배정합니다.
  •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은 초반부터 주 3회 이상 접촉합니다.
  • 헌법, 상법, 공탁법은 짧게라도 끊기지 않게 봅니다.
  • 복습은 다음 날 20분, 1주 뒤 40분처럼 간격을 둡니다.

제가 코칭할 때 자주 쓰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한 과목을 10일 이상 안 보면 다시 낯설어집니다. 특히 법무사시험처럼 용어가 딱딱한 시험은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시작 비용이 큽니다.

1차 준비는 기출을 늦게 보면 늦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기본이 잡힌 뒤 기출을 풀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위험합니다. 기본이 잡혔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도구가 기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점수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출제자의 질문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소멸시효를 공부했다면 바로 객관식 기출을 붙여야 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안다고 느꼈는데, 선지에서는 주어 하나 바뀌는 순간 흔들립니다. 상업등기법이나 공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구 차이가 정답을 가릅니다.

기출 사용 순서

  • 1회독: 정답 표시보다 지문 분류에 집중합니다.
  • 2회독: 틀린 지문 옆에 틀린 이유를 10자 안팎으로 적습니다.
  • 3회독: 다시 틀린 문제만 별도 표시합니다.
  • 시험 6주 전: 전 범위 모의고사로 시간 배분을 점검합니다.

1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위험하고, 전체적으로는 고득점자 순 경쟁입니다. 그래서 버릴 과목을 만드는 전략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점수를 많이 올릴 과목과 방어할 과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을 80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보다, 민법과 등기 계열에서 점수를 끌어올리고 약한 과목은 과락을 막는 계획이 더 현실적입니다.

2차는 글씨보다 답안 구조가 먼저입니다

2차 준비를 미루는 초시생도 많습니다. 1차도 불안한데 2차까지 보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시험은 1차 합격 뒤 2차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1차 직후에 처음 답안지를 써 보면, 아는 내용도 문장으로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긴 답안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주요 쟁점은 목차만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읽고 쟁점, 조문, 판례 태도, 사안 적용 순서로 5분 안에 뼈대를 쓰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을 해둔 사람은 1차 이후 2차 전환 속도가 다릅니다.

서류 작성 과목은 더 현실적입니다. 눈으로 읽으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양식을 채우면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신청취지에서 실수가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손으로 써 보면 실전 감각이 남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채점자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와 빠진 요건이 없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직장인과 전업 수험생의 계획은 달라야 합니다

전업 수험생은 하루 8~10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루틴이 무너지면 손실도 큽니다. 오전에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처럼 무거운 과목, 오후에는 등기법과 민사집행법, 저녁에는 객관식 회독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하루를 세 덩어리로 나누면 한 과목에 잡아먹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단위를 줄여야 합니다. 평일 2~3시간이면 민법 90분, 객관식 40분, 복습 20분처럼 작게 끊는 편이 낫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강의만 몰아 듣기보다 문제 풀이와 오답 복구를 넣어야 합니다. 강의만 누적되면 공부한 느낌은 큰데 점수 변화가 작습니다.

  • 평일: 새 진도 1개, 전날 복습 1개, 기출 20~30문항
  • 토요일: 민법과 등기법 장시간 학습
  • 일요일: 모의고사 또는 주간 오답 점검
  • 매월 마지막 날: 과목별 회독 수와 약점 단원 기록

법무사시험은 멘탈 싸움이라는 말도 맞지만, 저는 그보다 기록 싸움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늘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보다 어떤 지문을 또 틀렸는지, 어느 조문을 계속 놓치는지 적어야 다음 주 공부가 바뀝니다.

교재는 적게 잡고 오래 써야 합니다

교재 선택에서 흔한 실패는 불안할 때마다 새 책을 사는 겁니다. 법무사시험은 정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본 책을 다시 못 봐서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본서 1권, 기출 1권, 조문 또는 판례 보완 자료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 반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 관련 과목은 개정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법원행정처 시험 공고와 수험기관의 정오표를 같이 확인하면 큰 방향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법무사시험 준비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2주 단위로 계획을 고치면서도 책상에 다시 앉는 사람이 버팁니다. 공부가 잘되는 날의 기준을 높게 잡기보다, 안 되는 날에도 최소 분량을 굴러가게 만드는 쪽이 실제 합격에 더 가깝습니다.

법무사시험 초시생이 1년 계획 세우는 방법 - 요약
법무사시험 초시생이 1년 계획 세우는 방법 | 에이스터디 : https://astudy.co.kr/19803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