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세무사와 알아보는 2024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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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법은 많은 개개인에게 복잡한 문제로 다가오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은 씨간의 절세 전략과 자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및 결혼, 출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는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면 향후 재정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개정된 세법을 통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조정이다. 2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대되는 겁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 혜택이 커진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공제를 고려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공제로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가 있으며, 일괄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경섭 세무사는 “상속인이 자녀 3명인 경우,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만큼, 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자녀공제 인상으로 상속세 부담 경감
  • 최저세율 조정으로 중간층에게 유리
  • 여러 공제를 통해 세금 최소화 가능
  •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강조
  • 법률적 지원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투자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의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국내투자형 ISA는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4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혜택으로 1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 자산 증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긴 하지만, 여전히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도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p 인하되며,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또한,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되며,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게 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주주 환원과 소득 증가, 소비 촉진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또한 확대되어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특히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구에서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납입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가정과 무주택 세대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도 다수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혼인 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늘어나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잘 숙지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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