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두 자녀 가정 50% 할인!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개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세 자녀 가정은 508억원, 두 자녀 가정은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까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100% 감면되었으나,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이 확대되어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 자녀 가정에게는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게는 1286억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확대
- 감면 금액의 절대적 규모 증가
- 지방 인구 유입 촉진 전략
- 동구 및 영도구 등 일부 지역 제외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
주택 가격 기준 | 감면 비율 | 구체적 내용 |
3억원 이하 | 최대 50%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대상 |
4억원 이하 | 특례 유지 | 1주택자가 취득 시 적용 |
지방 이전 법인 | 세금 면제 | 2027년까지 연장 |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단, 원주택자가 같은 지역 내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방 인구에 유입을 유도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확대
아울러, 일정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무 설치대상 운영 어린이집만 해당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기업과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폭이 100%로 상향 조정되며, 감면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도 면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삭제
마지막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필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내 미리 담아둔 관련 근거들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삭제는 지방세법의 간결화와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