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10만원으로 증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가 이뤄지며, 이는 25년 만의 변화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을 보다 낫게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특히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새로운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1억 원 이하의 저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조정되며, 세부담의 적정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가족의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이다. 이 제도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어 납입 한도가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는 시장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가계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세제 완화
- ISA의 납입 한도 증가 및 비과세 혜택 확대
-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 증가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저항 없이 지속적인 성장 추구
가업상속공제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업상속 시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던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accordam, 이는 2026년까지 생애 1회 적용된다. 결혼 가구에 대한 세액 지원은 주택 마련 또한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출산지원금 전액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과 자녀세액공제를 각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예상되는 세수 감소
앞서 언급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에만 6227억 원이 줄어들 것이며, 2026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책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정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 변화 | 전년도 대비 변화 | 기타 |
5년간 총 세수 감소 | 4조 3515억 원 | 법률개정 필요 |
2024년 | 6227억 원 감소 | COVID-19 영향 |
2026년 | 3조 8833억 원 감소 | 법․제도적 정비 필요 |
이번 세법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세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있다. 세부담 완화, 출산 장려 등의 정책이 어우러져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납세자 친화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