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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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최종 가결 1496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한 결과,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12건
-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 312건
- 이의신청 및 재의결: 230건
- 최종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건수: 1496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 857건
또한,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부결된 임차인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들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이의신청 안내
피해자 결정 신청 | 재신청 시 권고 | 문의처 |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재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
위와 같이 피해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피해자 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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