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 병원에서 지자체 통보…가명출산 위기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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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며, 이로써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체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나 유기에 노출될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에서 7일 이내에 통지를 보냅니다.
  •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호출산제

원가정 양육 설득 출산 가명화 상담 체계 운영
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을 권장하는 상담이 철저히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과 1308 상담 전화가 운영됩니다.
보호출산 철회 권리 가명과 관리번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아이가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정보는 밀봉하여 영구 보존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이 보호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와 원가정 양육

보호출산제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가 운영되며, 독일의 경우 상담 후 약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어난 아기, 병원에서 지자체 통보…가명출산 위기시 가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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