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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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사육환경 개선 대책

최근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이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삼계용닭 사육환경 개선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육단계

  • 즉각 사육밀도 조사 및 모니터링: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
  • 행정처분 조치: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 발송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시행

도축단계

전국 도축장 도축검사 강화 식용불가 닭고기 폐기 조치 질병 발생 여부 철저 검사
지자체와 협업하여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 조치 닭의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 철저 검사

사육 및 운송과정

처리시설, 원양자립닭, 슈퍼스타터 32, 45 및 프렌치로스 등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란계 닭 분쇄 후 사용할 수 있다<, p>

 

정책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사육환경 개선 대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준수하고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 노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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