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상황 수습을 위한 것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발표된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발생 시의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주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이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무 및 책임 분산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정안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주관해서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조를 통한 불편 최소화
차관의 메시지 | 협조 부탁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 제공 다짐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기관 의견 수렴 및 협조체계
이에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