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 요금 감면으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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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안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며,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안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 중이며,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1회선 당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은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니, 이용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안내

과기정통부에서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감면 및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 대상 무선국 시설자 수 전체 감면 예상금액
전파사용료 감면 701명 2307국
25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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