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가짜뉴스 피해자들, 울분 터지는 법조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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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기소중지 사건 재검토 요구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불기소 사건에 대해 진정서, 탄원서, 성명서를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증가로써 법을 비판하며 '사이버 레커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명 인사들 또한 검찰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예고하고 있다.
유명인사들의 요구사항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판슥이(김민석) 등은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가짜뉴스의 피해자로서 불기소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명 유튜버들의 불기소 사건에 대한 요구
- 일반 시민들의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 촉구
- 새로운 법 도입을 위한 국민청원 예고
법무법인 존재의 입법안 청원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일명 '사이버 레커 방지법')에 대한 청원 | 입법안 주요 내용 | 청원 예정일 |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 |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국가가 전부 몰수ㆍ추징하는 입법안 작성 예정 | 이달 22일 오전 9시 |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국민청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된다.
법조계의 입법 촉구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입법 청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 요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현재 법체계가 사이버 레커들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차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레커 가짜뉴스 피해자들, 울분 터지는 법조계의 반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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