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운전자 선택권 강화하는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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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 개정으로 인한 전망

교류(AC)와 직류(DC)로 나뉘어진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개정됨으로써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계량 성능이 우수한 충전기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의 세분화와 형식승인 변경 기준 완화

전기차 충전기 등급 전기차 충전기 등급 전기차 충전기 등급
교류(AC) 직류(DC) 전기차 충전기 등급
0.5급 0.5급 ±0.5%의 충전기
1.0급 1.0급 ±1.0%의 충전기
2.5급 2.5급 ±2.5%의 충전기

이번 개정으로 교류와 직류 등급이 각각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는 오차 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 개정의 영향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됨으로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을 위해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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