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일, 7월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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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편리한 납부 수단 제공
- 분할납부 기간 확대
- 전용 콜센터 운영
납부 수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온라인 계좌이체 | ARS를 통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정부민원콜센터(110) 및 전용 콜센터(1661-6669)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분할납부 안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습니다.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일, 7월 잊지마세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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