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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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최근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
  •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병무청의 세정지원 조치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면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이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같은 세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정지원에 대한 문의

세정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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