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31일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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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목적에 대한 범국가적 핵심과제까지 추가되었다.
- 유가증권의 포함: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이 기부금품에 추가되었다.
- 기부 목적의 확대: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기부 목적으로 추가되어 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다.
- 기부금품 모집 시의 추가적 게시·제공 사항: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과 관련 정보를 기부자가 알 수 있게 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1년부터 구축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 결과보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중요성
2021년부터 시행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기부자와 모집단체 양쪽 모두에게 유연하고 투명한 기부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영향
기부자 | 모집단체 | 기부활성화 |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가능 | 유연한 기부금품 모집 | 투명하고 활성화된 기부 문화 형성 |
관련 정보의 투명한 제공 |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제시 | 근국가적 핵심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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