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후쿠시마 광고, MBC 보도에 1600만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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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 조회수 의혹
의심스러운 조회수를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과 관련하여 MBC 보도가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졌다.
관련 소송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지난해 7월에 공개된 영상의 조회수 의혹을 밝혀냈다.
- 법원의 판단: MBC의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 조작 의혹: 정부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월등히 높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 유튜브 광고 분석: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로 알려졌다.
- 판결 내용: MBC에게 정정보도를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명시되었다.
- 간접강제금 부과: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치
뉴스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 정정보도 거부 | 소송 제기 |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 인정 |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 지난해 10월 |
MBC는 뉴스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거부하여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확정 후의 대응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MBC에게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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