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추돌사고 현장, 범인은 견인차 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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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지난 4월,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중 1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추돌 사고 후에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겼습니다. 경찰은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B씨의 사고

B씨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C씨 차량은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은 채로 있었으며, 다친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 B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숨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행동

도로상 밟고 지나감 블랙박스 숨김 현장 떠남
도로 위에 앉아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감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남 복수 차량 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남

A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당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훔치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복수 차량 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고 차량의 에어백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액티언 차량과의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들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에는 사고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망자 발생! 추돌사고 현장, 범인은 견인차 였던 것!?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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