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쏘스뮤직'으로 '민희진'에게 5억 손배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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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의 갈등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데뷔시키지 않은 점과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부가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라며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며 자신의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소송 제기 | 형사 고소 | 재판 |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의혹에 대한 형사 고소 | 법정 절차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적인 조치 | 소송 진행 |
가요 기획사 하이브는 관련된 감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민희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입장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해당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되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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