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정부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계획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하고,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교육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창업훈련 과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가 발굴을 돕고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및 혁신
국가기술은행(NTB)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외부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대학의 창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을 통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체계적 추진
-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미래를 대비한 대학 및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사업 추진
- 산학협력법 개정과 혁신적인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을 이끄는 추진전략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확대 |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사업 추진 |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신규 추진 | 국내외 협력프로그램 지원 및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 미래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되는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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