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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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효과를 알아봅시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국토교통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술은 저상버스 안에서 휠체어 탑승 공간에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뒤보기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없음으로 해석되어 적극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혁신과 규제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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