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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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경과
지난해 4월 30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에게 1억 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A 씨(58)는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부인과 처제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판결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A 씨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또한 A 씨 측이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했다. 따라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판단
범행 | 결과 | 판단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집행유예 3년 선고 | 미필적 방화 고의 인정 |
A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방화의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론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던 A 씨 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뒤엎혔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들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 결과,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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