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살해, TV보다 잠든 아들 2심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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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게 1심에서의 징역 22년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차례 폭행한 뒤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어머니를 보살피는 척하며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무책임한 태도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형량을 늘렸다.
법정 판결
- 범행 후 무책임한 태도와 최소한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
- A씨의 행위를 극도로 비난하며 형량을 늘리는 결정
- 어머니를 보살피는 척하며 살해한 혐의 부인, 인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형량을 늘림
- A씨의 인간다운 행동을 한번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형량을 높임
- 범행의 패륜성을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결
법정 판결
27년의 징역형 선고 | 무죄 추정의 원칙 | 패륜성을 강조한 형량 결정 |
피해자 보살핌의 척하며 살해한 점 지적 | 범행 후 최소한의 반성이 없었던 점 강조 |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형량 부여 |
범행의 악랄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늘린 판결 | 범행의 극도의 악의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부여 | 재범 및 전과 고려하여 형량 부여 |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의 악의적이고 인간다운 행동을 한번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여 1심의 형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70대 모친 살해, TV보다 잠든 아들 2심 징역 27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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