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등석 항공권 구매 후 라운지 이용 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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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2018년 이후 33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A씨가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A씨의 행위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에 걸쳐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출국 전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후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대응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 | 라운지 위약금 규정 |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한항공은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음. |
인천지바검찰청의 대응
인천지바검찰청은 A씨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대한항공의 취소 수수료 규정, 라운지 위약금 규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적인 개발이 더 필요하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1등석 항공권 구매 후 라운지 이용 뒤 취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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