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OECD 8위, 고용감소 부메랑 우려
한국의 최저임금 상황
한국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법령 26건과 연계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나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면 물가 상승 등 연쇄적 시장 파괴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OECD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30국 중 8위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사람을 쓰기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알바 품앗이뿐 아니라 사람을 쓰는 대신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설치하거나 무인 매장으로 영업 방식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내외의 최저임금 상황 비교
국가 | 중위 임금 | 최저임금 대비 비율 |
한국 | 100만원 | 60.9% |
일본 | XXX | XXX% |
미국 | XXX | XXX% |
영국 | XXX | XXX% |
각 나라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대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이러한 구분 적용방식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현은 철강업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책정되는 식이고,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워싱턴주는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