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1심, 쌍방울 김성태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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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과 항소 계획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는 "착잡하다"며 항소 예고를 했다.


혐의와 판결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자금법을 훼손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또한 대북송금으로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의견

범행 죄책 사실관계
정치자금법 훼손 무겁다 대체로 인정
외교, 안보상 문제 발생 크다 증거인멸 우려 없음
공무원 직무 훼손 물을 수 밖에 없다 -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을 훼손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히고, 외교, 안보상 문제를 발생시켜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범행과 양형 이유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외화를 불법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과 후속 조치

이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 징역 선고 이후 35일 만에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대북송금 1심, 쌍방울 김성태에 실형 선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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