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제재 지침 마련!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범운영 대상 | 제출 기한 | 시범운영 기간 |
은행과 지주회사 | 10월 31일까지 | 내년 1월 2일까지 |
금융회사 인센티브 | 금융감독원 컨설팅 및 시범운영 중 제재 미적용 |
제재 운영지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때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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